BEFORE YOU INSTALL

설치 전에 확인하실 것

가정용으로 다시더라도 촬영 범위에 공공장소가 들어가면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

방탄 CCTV 카메라 사용 안내문

본 제품은 가정용 CCTV로 사용하시더라도 해당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범위가 공공장소가 포함될 경우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"안내문"을 설치해야 합니다.

  1. 1.설치 목적 및 장소
  2. 2.촬영 범위 및 시간
  3. 3.관리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
  4. 4.그 밖에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사람

공공장소에서 사용 시 카메라 마이크를 비활성화 시켜주세요.

해당 카메라의 음성전달 기능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의 음성을 수집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CCTV 운용 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주세요.

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시의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
쉽게 말씀드리면

  • 집 안만 찍으신다면 위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내 집 내부는 공공장소가 아닙니다.
  • 대문 위나 마당처럼 길이나 남의 집이 함께 찍히는 자리라면 안내문을 붙이셔야 합니다. 촬영 범위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쪽으로만 잡아 주세요.
  • 가게나 사무실처럼 손님이 오시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안내문 네 가지를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.
  • 소리 녹음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공공장소의 말소리를 모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 그런 자리에서는 마이크를 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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